메모

방과후자유수강권, 방학중 급식지원 관련

by anakii1 2017. 5. 19.

1. 방과후자유수강권

법정지원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자동지원 가능

비대상자 - 학교장 추천서를 작성(담임), 주민등본과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험납입확인서) 필요. 


2. 방학중 급식 지원(쿠폰 또는 단체급식소 이용)

법정지원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 맞벌이일 경우에 가능

맞벌이가 아니지만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담임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학생급식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급식을 지원받아야하는 사유를 상세히 써야 하며 학생급식위원회가 없는 경우 일단 동사무소 직원과 연락하여 신청 처리함. (장기본동 윤진 주사. 031-980-5942)

2017년도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hwp

아동급식 신청서.hwp


3. 우유급식지원

법정지원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자동지원 가능, 방학중에도 지원가능.


[학교 복지심사위 회의 - 방과후 자유 수강권]

각 담임이 지원받아야 하는 사유를 발표, 실무사들은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실 소득수준과 방과후 과목 신청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충설명함.

<학교의 내부 선정기준>

1) 소득수준 확인자료로 의보납입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용함. 중위소득 대비 몇%인지 측정함.

2) 다자녀 가정을 고려하며 상황이 유사할 경우 고학년을 우선 지원.

3) 년간 최대 60만원 지원. 곧 2과목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대부분 신청한 가정은 4~5인 가정, 한부모 가정 또는 조부모를 포함 7인도 있음. 사고나 지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에 지장을 받는 가정이 다수임. 평균소득이 높은 지역이나 의외로 어려운 가정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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